등록증 만료일(위 참조)이 있는 경우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규정에 따라 재 등록할 수 있다. 그러한 등록증의 경우 등록 문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등록증에 기재된 신청업체)는 제한 없이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아래 의료기기는 러시아 보사부에 의료기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1.환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조되고 의료 전문가 임명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이 적용되며 특정 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연방법 제323호 38조 5항) ;
2.국제 의료 클러스터 영역 또는 혁신적인 과학 및 기술 센터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의료 기기(연방법 323호 38조 5항);
3.등록 기간 동안만 외국산 제품 수입(유통은 다음 유형으로 제한됨: 기술 테스트, 독성 연구, 임상 시험,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검사, 국가 등록 자체, 러시아 연방 영토, 적합성 평가, 국가 통제, 보관, 운송)(2012년 6월 15일 N 7n 일자 러시아 보건부 명령에 의해 규제됨);
4.테스트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생산(연방법 제323호 1절, 15부, 38조).